리베이트 처벌 규정 총정리: 의료법·약사법 위반 시 처벌과 대응법

최신 의료분야 리베이트 처벌 규정을 총정리합니다.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리베이트 쌍벌제와 면허 취소까지 의료인과 제약사가 꼭 알아야 할 법적 제재와 허용 범위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리베이트 처벌 규정 총정리: 의료법·약사법 위반 시 처벌과 대응법


리베이트 처벌이 강화되는 이유

2010년 도입된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에도 의료분야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식되어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처벌의 법적 근거

의료법 처벌 규정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약사법 처벌 규정

약사법 제47조는 의약품 공급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제약사에도 동일한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의료기기법 처벌 규정

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리베이트 쌍벌제가 적용됩니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핵심 내용

쌍벌제 도입 배경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하는 제도로 2010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존재했으나, 수수자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여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개선되었습니다.

처벌 강화 연혁

  • 1992년 7월: 의약품 거래 관련 경품류 제공 금지
  • 2008년 12월: 의약품 분야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
  •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 2013년 4월: 행정처분(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강화
  • 2016년 12월: 의료인 및 의약품공급자 등에 대한 형량 상향

처벌의 종류와 강도

형사처벌

의료인 처벌

  • 징역: 2년 이하
  • 벌금: 3천만 원 이하
  • 추징: 취득한 경제적 이익 전액

제약사 처벌

  • 법인: 벌금형
  • 대표이사: 개인 형사처벌
  •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최근 JW중외제약 298억원 과징금 부과 사례)

행정처분

의료인 면허 관련 처분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후 기존 2개월 의사면허정지 처분이 자격정지 최대 12개월까지 강화되었으며, 의료법 개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취소사유가 되어 리베이트 경중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제약사 행정처분

  • 업무정지
  • 허가취소
  • 과징금 부과

법인 책임과 개인 책임

직원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법인 책임

제약사 소속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에도 그 경제적 이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이상, 해당 직원이 법인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 자체의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직원의 일탈행위라고 주장해도 법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CSO(영업대행사) 관련 책임 강화

약사법 개정으로 'CSO 신고제 및 교육의무'가 도입되어 제약사들은 각 영업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영업활동을 의무 신고해야 하며, CSO 소속 영업사원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도 제약사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

의료법상 허용 범위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다음의 경우는 수수가 허용됩니다:

  • 견본품 제공
  • 학술대회 지원
  • 임상시험 지원
  • 제품설명회
  •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 시판 후 조사

불법 리베이트로 판단되는 사례

외관상 합법적인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거래의 실질이나 수수한 금액, 거래 목적과 형태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로 판단될 수 있으며, 최근 법원은 의국 행사비로 사용한 592만5천원 상당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서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 제도와 보상

집중신고기간 운영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 제도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하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범정부적 대응 체계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복지부, 식약처 등의 범정부적 공조 대응체계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으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내에 검찰·복지부·경찰·심평원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A

Q1. 의료진이 받은 리베이트를 병원 공식 행사비로 사용했어도 처벌받나요? A1. 네, 처벌받습니다. 최근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국 행사비로 사용한 경우에도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인정되어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제약회사 직원이 개인적으로 한 리베이트 행위도 회사가 책임져야 하나요? A2. 그렇습니다. 직원의 리베이트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이상 법인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회사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Q3. 리베이트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A3. 의료법 개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리베이트의 경중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학술대회 지원이나 임상시험비 지원도 리베이트에 해당하나요? A4.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지만, 실질적으로 판매촉진 목적이거나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불법 리베이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5. 리베이트 신고자에게 어떤 보호와 보상이 제공되나요? A5. 철저한 신분보장과 비밀보호, 불이익 방지 조치가 제공되며,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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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5년 현행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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