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7일|적용 범위·예외·절차 정리

 온라인·통신판매에서 적용되는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7일(청약철회) 기준을 한눈에 정리했다. 시작일 계산, 예외 품목, 택배비 부담 원칙, 환급 기한, 디지털 콘텐츠·맞춤제작 등 특례, 증빙 준비와 접수 절차까지 단계별 체크리스트로 안내한다.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7일



◆ 기본 원칙: 7일 내 청약철회

  • 대상: 온라인 쇼핑몰·앱 등 통신판매(전자상거래) 계약.

  • 기간: 재화(물품)는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 서비스/디지털: 계약 체결일 또는 서비스 제공 시작일 기준으로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아래 예외 참조).

  • 기간 계산 보충: 택배 부분배송인 경우 마지막 물품을 받은 날, 설치가 필요한 재화는 설치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7일을 기산한다.

  • 안내 미흡 시 연장: 판매자가 청약철회 제한·절차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통상 기한을 넘겨도 철회를 주장할 수 있다(법정 연장 규정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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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제한(철회가 어려운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7일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 맞춤제작/주문제작 재화(소비자 요구에 따라 개별 제작)

  • 시간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해진 재화(신선식품·시즌성 상품 등)

  • 소비자 책임 있는 사유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재화(사용·세탁·훼손 등)

  • 포장 훼손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재화(복제가 가능한 음반·영상물·소프트웨어 등)

  • 디지털 콘텐츠: 공급이 개시된 후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나, 사전에 제한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

  • 경품·사은품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주요 구성품 누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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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교환 시 택배비 부담 원칙

  • 단순 변심(색상/사이즈 오주문 포함): 소비자 부담(편도 또는 왕복)

  • 하자/오배송/광고와 상이: 판매자 부담(왕복)

  • 부분취소: 최초 무료배송이 조건부 무료였다면, 조건 미충족분 택배비가 정산될 수 있다.


◆ 환급(결제 취소) 기한

  • 청약철회가 적법하게 접수되면, 판매자는 반품 도착 확인 후 환급을 진행한다.

  • 카드 결제: 승인 취소 요청을 즉시 처리(카드사 반영까지는 영업일 기준 시차 가능).

  • 계좌이체/가상계좌: 환급 계좌로 지체 없이 송금.

  • 할부·포인트·쿠폰 결제: 취소 단위에 따라 원상 회복(재적립·부분 환급)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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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계산 예시(실무형)

  • 수령일 D0D7 24:00까지 청약철회 의사표시(고객센터·게시판·이메일 등) 도달이면 적법.

  • 토/일·공휴일 포함하여 기산(별도 정함 없으면 달력일 기준).

  • 의사표시는 기한 내 발송 입증(우체국 내용증명·상담기록·게시판 캡처 등)이 가능하도록 남긴다.


◆ 디지털·서비스 특례

  • 디지털 콘텐츠(VOD/다운로드 상품 등): 제공 개시 전에는 7일 내 철회 가능. 제공 개시 후에는 제한될 수 있으나, 체험판 제공·부분 미사용 등의 조건에 따라 구제 여지가 있다.

  • 설치·설계·점검이 수반되는 용역: 실제 제공이 시작되기 전에는 7일 내 철회 가능. 제공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에는 비용 공제 후 환급 가능할 수 있다.


◆ 판매자 고지 의무와 분쟁 포인트

  • 판매자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절차·반품 주소·회수 배송비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 고지 누락·불명확 시,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간·비용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 하자 입증: 단순 육안 사진, 언박싱 영상, 개봉 직후 상태 기록이 핵심 증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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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단계 실무 절차(체크리스트)

  1. 기한 확인: 수령일·설치완료일 기준 7일 계산

  2. 의사표시 남기기: 고객센터·게시판·이메일로 철회 의사 전달(시간·내용 저장)

  3. 포장 상태 점검: 구성품·사은품 포함 원상 유지

  4. 사진/영상 기록: 하자·오배송은 증빙 확보

  5. 반품 배송비 산정: 변심/하자 여부로 부담 주체 확인

  6. 송장·영수증 보관: 운송장·결제내역 보관

  7. 환급 확인: 카드 승인취소/계좌 환불 반영 여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FAQ)

Q1. 7일이 지나면 철회가 완전히 불가한가?
A. 고지 미흡, 하자·광고와 상이 등 사유가 있으면 연장된 기간이 적용되거나 별도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Q2. 사용 흔적이 있으면 무조건 불가한가?
A.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제한되나, 단순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개봉은 통상 허용 범위로 본다(판매자 고지 내용·품목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Q3. 회수 지연으로 환급이 늦어지면?
A. 소비자 귀책이 아니라면 판매자는 지체 없이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유용한 링크(공식)


◆ 결론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7일은 통신판매 거래의 기본 보호장치다. 시작일 계산을 정확히 하고, 예외·제한 사유를 확인한 뒤, 의사표시 증빙반품비 부담 주체를 정리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 하자·오배송·광고와 상이한 경우에는 판매자 부담 환불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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