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적상실결정 신청 방법 | 필요서류부터 처리기간까지
외국인 국적상실결정 신청 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처리기간,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국적상실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적상실결정이란 무엇인가요?
국적상실결정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음을 법무부장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결정하는 행정절차입니다.
국적법 제1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동으로 행정 시스템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각종 행정 서류에 국적상실 사실이 정식으로 기록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되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납부 의무가 계속될 수 있고, 이중국적 상태로 오해받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국적상실결정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한 사람이 주요 대상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국가 등에서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결혼이나 입양으로 자동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수국적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 국적 취득 후 10년, 20년이 지났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늦게 신청했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적상실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재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다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기본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적상실신고서 1부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방문 시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외국 여권 사본, 귀화증서(Naturalization Certificate) 사본, 시민권 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 사본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받은 후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분증도 필수입니다. 한국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미 한국 여권이 만료되었더라도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신청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나 결혼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2026년 현재 국적상실결정은 하이코리아(Hi Korea)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메뉴에서 **'국적·귀화' → '국적상실신고'**를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인적사항, 외국 국적 취득 일자, 취득 국가 등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외국 여권 사본, 귀화증서 사본 등은 선명하게 촬영하여 모든 내용이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류 업로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이 번호로 처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으니 반드시 메모해두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연락이 오며, 문제가 없으면 국적상실결정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https://www.hikorea.go.kr
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직접 확인받고 싶은 분들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먼저 본인의 최종 주민등록지 또는 현재 거주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을 확인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전국 기관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특히 서울, 경기 지역은 방문자가 많아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므로 전화나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방문 당일에는 앞서 안내한 필수 서류를 모두 지참합니다. 현장에서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안내해주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바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접수증에는 접수번호와 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니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담당자가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주며, 국적상실결정서를 직접 수령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주재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여 필요 서류와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국가마다 요구사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재외공관을 방문합니다. 대부분의 재외공관은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특히 미주, 유럽 지역은 방문자가 많아 예약 없이는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접수한 후, 한국의 법무부로 서류를 송부합니다. 이후 법무부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결정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수령하거나 한국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해외 신청의 경우 우편 송달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국내 신청보다 2~4주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국적상실결정 신청의 표준 처리 기간은 약 2주에서 4주 정도입니다. 다만 이는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로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됩니다. 담당자가 서류 검토 중 외국 국적 취득 증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보완 기간만큼 처리가 지연됩니다.
신청자가 많은 시기에는 처리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 방학 기간 등에는 해외 거주 한인들의 신청이 집중되어 평소보다 1~2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의 경우 국제우편 송달 기간이 추가되므로 최소 4주에서 6주 정도를 예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경우 접수 시 담당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면 우선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우선 처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한 한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적상실결정서 수령 후 해야 할 일
국적상실결정서를 받았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 말소와 각종 행정 정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 말소 확인입니다. 국적상실결정이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만, 시스템 반영에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 말소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정리도 필요합니다. 국적상실 이후에는 가입 자격이 없어지므로, 각 공단에 국적상실 사실을 통보하고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계속 보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신용카드 등 금융 거래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국적상실자는 외국인으로 분류되므로, 기존 내국인 계좌를 외국인 계좌로 전환하거나 해지해야 합니다. 각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세무사나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국적상실결정 신청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중국적자와는 다릅니다. 복수국적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국적상실결정이 아닌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국적 취득 시점이 중요합니다. 국적상실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바로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일이 아니라 실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짜가 국적상실일이 되므로, 귀화증서나 시민권 증서의 발급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의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복수국적 불가피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등 예외가 있으므로, 반드시 병무청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의 진위 여부도 엄격히 심사됩니다. 위조된 서류나 허위 정보로 신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나 공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및 비용
국적상실결정 신청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니,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서류 준비 과정에서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행정서류 발급 수수료(건당 1,000원 내외), 외국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비용, 국제우편 비용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 방문 교통비, 서류 우편 발송 비용 등이 추가로 들 수 있으니 미리 예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 국적을 취득한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외국 국적 취득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늦게 신청했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Q. 국적상실결정을 받으면 한국에 입국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외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적을 취득했다면 90일 이내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고, 필요시 비자를 받아 입국하면 됩니다. 또한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하여 장기 체류도 가능합니다.
Q. 부모님이 한국 국적인데 제가 국적상실하면 영향이 있나요?
A. 부모님의 국적 상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각자의 국적은 독립적으로 관리됩니다.
Q. 국적상실 후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귀화 신청을 통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나, 일반 외국인과 동일한 귀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외동포의 경우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 관련 상담
https://www.immigration.go.kr
마치며
외국인 국적상실결정 신청은 외국 국적 취득 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유지되어 각종 세금과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고, 한국 입국 시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으며, 필요한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온라인이나 방문, 재외공관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도 2~4주 정도로 그리 길지 않으니, 외국 국적을 취득하셨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본인의 상황이 특수한 경우라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