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부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금과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생계급여부터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신청 방법과 선정 기준을 상세히 알아보세요. 서론: 기초생활수급자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부부는 국가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가지 주요 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독립적인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부의 경우 2인 가구로 분류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7.34%라는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부부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부부의 선정 기준은 급여 종류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2인 가구 기준으로 살펴보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월 1,258,451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 선정 기준: 월 1,573,064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선정 기준: 월 1,887,677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48%) 교육급여 선정 기준: 월 1,964,663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50%)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포함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원(월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